2017년 5월 22일 월요일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


노무현 "노무현의 시대가 오겠어요?"
유시민 "아,오지요. 100% 오지요. 그거는 반드시 올 수 밖에 없죠."
노무현 "근데, 그런 시대가 오면 나는 없을 것 같아요."
유시민 "후보님은 첫 물결이세요. 그 첫 파도가 가고 싶은 데까지 못갈수도 있죠. 근대 언젠가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갈 거예   요. 근데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야 뭐,  후보님이 거기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있나요."
노무현 "하긴 그래요. 내가 뭐, 그런 세상이 되기만 하면 되지. 뭐 내가 꼭 거기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출처 : TTimes http://www.ttimes.co.kr/view.html?no=2017052218127747898

노무현 정부때만해도 공영방송과 신문의 정보가 거의 다 였던 시대였습니다.
언론사의 언론플레이에 많은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고 편향된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 났습니다.
지금 같이 SNS나 커뮤니티 인터넷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질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 하지 않게 문재인 대통령은 꼭 지켜 주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수수에 대해

"박연차 회장이 08년에 홍콩계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연철호씨에게 500만달러를 송금하였고,
권양숙 여사에게 100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 했습니다. (한명의 진술만으로 일파만파 표적수사의 시작..)"
"06년에는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부부에게 회갑선물로 싯가 1억원상당의 시계를 주었다고 합니다.."

본래 뇌물죄라는 것은 직무과 관련해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뇌물죄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가리킨다.
(대판 1982. 11. 23, 82도 1549)

공무원은 직무집행을 공정하게 해야하고, 공무원 직무행위는 돈에 매수되어서는 안되는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지키기 위해 돈을 받는 공무원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봉급을 받으며, 친지에게 재산을 증여받을수도 있는, 정당한 돈은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지요..

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는 이유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도.
돈을 받았어도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와 아무 관련없이 그냥 받았다면 처벌할수 없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
'직무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부패한 공무원(노무현 대통령?)을 처벌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적 뇌물죄의 개념을 인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공무원의 직무 법위를 넓게 보고, 댓가관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뇌물죄로 보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돈을 받았으며,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었다면?
이런 생소한 '포괄적 뇌물수수죄'가 아닌 '뇌물수수죄' 일겁니다.

하지만, 조사결과에도 돈을 받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것을 밝히지 못하여.
'포괄적 뇌물수수'라는 이름의 죄목이 붙게 된것이죠.

출처 : http://tip.daum.net/question/56658115



#노무현 #노무현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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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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